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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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내일교정치과 댓글 1건 조회 1,9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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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내일 교정치과 정우영 원장입니다.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을 포함하는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




지난 3월 말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순구개열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분들은 성장 시기에 맞춰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술의 봉합, 구개 봉합, 상악 절치 배열, 치조골 이식, 악궁 확장, 교정치료 그리고 악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가 필요하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의 치료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의료비는 평균 3500만원 수준이며, 


​이 중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교정치료와 관련된 비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교정치료와 관련된 환자의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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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국민건강보험 공식 배포 자료)




적용되는 교정치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술전 유아 악정형 장치 치료  : 돌출된 입술과 분절을 다시 넣어주는 치료


2. 악궁확장 교정치료 : 좁아진 악궁을 넓혀주는 교정치료


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앞니를 가지런히 하고 치조골 이식을 위한 준비를 시행


4. 악정형 교정치료: 상악의 전하방 재위치시키기 위한 교정치료


5. 성장관찰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교정용 브라켓을 붙이고 시행하는 교정치료


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제작: 치조골 이식을 위한 공간의 유지


위의 치료 순서는 일반적인 구순구개열 환자에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순서입니다. 개인의 증상에 따라 위의 순서에 다르게, 또는 일부만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구순열(입술의 갈라짐) 여부와 상관없이 구개열(입 천장의 갈라짐), 치조열(잇몸뼈의 갈라짐)이 있는 환자분들이 대상입니다. 단, 구순열(입술의 갈라짐)만 있는 환자의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순열이 없어도 구개열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상에 해당됩니다. 간혹 이런 환자분들은 본인이 구개열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치과에서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환자분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전에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여 대상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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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국민건강보험 공식 배포자료)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환자(보호자)가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급여 대상자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


2. (교정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실시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방법


따라서 처음부터 실시기관으로 인정받은 치과를 방문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드리게 때문에 번거롭게 환자분이 공단에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내일 교정치과는 구순구개열 환자 교정치료 '실시기관'입니다. 


치과병원, 치과의원에서 이번 건강보험 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협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성형외과, 구강악안면외과, 소아정신과 등과 연계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내일 교정치과는 분당 서울대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경안동 참조은 병원과 협진 협약을 체결하여 이러한 협력체계를 갖추었으며, 실시기관 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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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국민건강보험 공식 배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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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치과 (Tel: 031-769-2211) 또는 ​플러스친구 '바른내일교정치과'에서 문의하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블로그 페이지를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nhicblog/221504494947 



 구순구개열은 650~1,000명당 한 명 꼴로 나타날 정도로 빈도가 높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가정에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이러한 가정에 상당한 혜택에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른내일 교정치과는 교정전문 치과로서 구순구개열 환자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정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환자분들에게 혜택에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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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개열만 있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치조열을 동반해야하는건가요?